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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분쟁안내
 

전자금융 분쟁처리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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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접근매체의 위변조로 발생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처리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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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자께서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타인에게 유출하는 등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는 이용자에게 책임이 부과됩니다.
 
분쟁처리 절차
1)
은행 영업점 및 경찰서(수사기관)으로 피해 사고신고
2)
은행은 사고 관련 사실 조사
3)
은행은 15일 이내에 고객에게 처리 및 조사결과를 통지
4)
이용자께서 은행의 처리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소비자보호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시거나,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5)
조정 또는 소송절차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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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와 관련된 분쟁처리를 의뢰하는 경우 해당 분쟁이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제20조에서 정한 사고발생으로 인한 경우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제31조에 의하여 은행의 사고조사 및 관계당국의 수사절차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분쟁처리 담당자 

분쟁처리책임자

분쟁처리담당자

이화군

김향란

02-3783-6781

02-3783-6719

FAX:02-755-8811

FAX:02-755-8811

Email: omd_seoul@mails.icbc

Email: omd_seoul@mails.icbc

(04514)16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73 태평로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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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의 고의/중과실 사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다음의 사례에 해당할 경우, 이용자의 고의중과실에 해당하여 이용자에게 책임이 부과됩니다.
1)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각종 비밀번호(계좌 및 카드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자금이체비밀번호 등)를 가족, 친구, 직원 등 주변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인인증서, OTP, 안전(보안)카드 등의 접근매체 사용을 위임한 경우
2)
인터넷 대출광고 등의 꾐에 빠져 각종 비밀번호, 계좌번호 등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알려준 경우
3)
암기의 편의성 때문에 비밀번호를 적어놓은 메모지 등을 주변인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노출, 방치한 경우
4) PC
방 등 공개된 장소에서 공인인증서를 사용한 후 삭제하지 않은 경우
5)
3자가 권한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6)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양도 또는 담보 제공한 경우
7)
보안카드를 PC, 이메일함, 웹하드에 저장한 경우
8)
공인인증서를 이메일함, 웹하드에 저장한 경우
9)
피싱사이트 또는 위장 이메일 등으로 본인의 접근매체 정보 등을 입력하여 유출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