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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1. 총칙
1.1
목적
본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및 관리지침(이하본 지침”)은 중국공상은행 한국 내 영업점(서울지점, 부산지점, 대림지점, 건대지점, 이하당행”)의 고객 및 임직원의 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보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관련 보안 관리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 범위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이나 영상정보의 관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으로 관련 법령이나 감독규정 등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본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3
정의
1."개인영상정보"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2."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일체의 장치로서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카메라를 말한다.
3."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라 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1항 각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2.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
당행은 개인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질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며, 별도로 지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로 본다.

1항에 따르는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개인영상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개인영상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
개인영상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구제
4.
개인영상정보 유출 및 오용, 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5.
개인영상정보 보호 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
6.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보호 및 파기에 대한 관리, 감독
7.
그 밖에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3.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지침
 
당행은 아래와 같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지침에 따른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25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 범죄의 예방 및 수사 또는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3.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위치, 촬영 범위

 

서울지점

대림지점

건대지점

부산지점

설치 대수

[37]

[18]

[16]

[14]

설치 위치

천장  벽면

촬영 범위

영업점 내외부

 
4.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책임자의 권한 및 의무
아래 각 지점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책임자는 동조 제2호의 설치목적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그 저장매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업무 일체를 수행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

 

서울지점

대림지점

건대지점

부산지점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

[기획인사부 부장]

[지점장]

[지점장]

[지점장]

접근 범위

영상정보처리기기  저장매체

5.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 및 범위

 

서울지점

대림지점

건대지점

부산지점

접근권한자

[기획인사부 영상정보 관리담당자 ]

[지점 영상정보 관리담당자]

[기획인사부 영상정보 관리담당자 ]

[지점 영상정보 관리담당자 ]

[기획인사부 영상정보 관리담당자 ]

[지점 영상정보 관리담당자 ]

[기획인사부 영상정보 관리담당자 ]

접근 범위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저장매체

 

6.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24시간

촬령일로부터 60~90

녹화장치가 설치된 장소

  

4.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관리
당행은 영상정보처리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한다.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
4.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의 명칭 및 연락처
당행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함에 있어서 설치목적을 벗어나서 임의조작 및 녹음기능을 사용하지 않는다.
당행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호의 안전 조치를 취한다.
1.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일정한 자에게만 부여한다.
2.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하기 위하여 개인영상정보파일 저장시 비밀번호 설정 등의 조치를 취한다.
3.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해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및 열람할 경우에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 기록·관리 조치 등 등의 조치를 취한다.
4.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해 잠금장치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한다.

5. 영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
당행은 개인영상정보를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집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1.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얻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행은 제1항에 따라 개인영상정보를 수집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한다.
1.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2.
이용하거나 제공받은 자(공공기관 또는 개인)의 명칭
3.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
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 그 근거
5.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6.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

6. 영상정보의 파기
당행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관리방침에 명시된 보관기간 만료 이후에는 개인영상정보를 파쇄 또는 복구 불가능한 방식으로 파기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당행이 개인영상정보를 파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파기 내역을 기록 및 관리한다

1. 파기하는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2.
개인 영상 정보 파기일시(사전에 파기 시기 등을 정한 자동 삭제의 경우에는 파기 주기 및 자동 삭제 여부에 대한 확인 시기)
3.
개인영상정보 파기 담당자

7. 영상정보의 열람 등에 관한 정보주체의 요청에 대한 대응
당행은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열람요구가 있는 경우, 해당 개인영상정보가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이거나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인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당행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열람조치를 취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본인확인 절차를 수행한 후 조치를 취한다.
당행은 제1항에 따른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열람조치를 취한 경우, 정보주체 이외의 자에 대한 식별이 불가능하도록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당행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정보주체의 요구를 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사유를 통지하면서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공공기관에 한함)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당행은 열람요구에 대응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한 열람대장을 준비하여 관리한다.
1.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성명 및 연락처
2.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한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
3.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목적
4.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
5.
정보주체에게 개인영상정보 사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영상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사유
당행은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파기요구가 있는 경우, 해당 개인영상정보가 정보주체의 요구에 의하여 보존된 것인 경우에는 파기조치를 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