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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 환전
 

외국환거래규정 범위 내에서 원화를 외화(미국달러 또는 위안화) , 외화(미국달러 또는 위안화) 원화로 환전할 있습니다.

  1. 국민인 거주자

원화를 외화로 환전시

사유

준비서류

국내소지목적

실명확인증표

해외여행경비

실명확인증표

해외유학, 연수 (외국의 교육기관 또는 연수기관에서 6개월 이상 체재하는 자)

여권, 당해 수학기관의 입학허가서 등

해외 체재비 (상용, 문화, 공무 및 기술훈련을 목적으로 30일 초과 또는 6개월 미만의 연수를 목적으로 외국에 체재하는 자)

여권, 소속단체의 장 또는 국외 연수기관의 장이 발급한 국외연수를 입증하는 서류

외화를 원화로 환전시

금액 제한없이 원화로 환전하실 있습니다. , 동일자, 동일인, 동일점포 기준으로 미화2만불 상당액 초과 외화의 취득경위를 입증할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미화 1만불 상당액 초과 환전 시에는 국세청에 환전사실이 통보됩니다.

  2. 외국인 거주자 비거주자

원화를 외화로 환전시 

사유

준비서류

실적범위내의 환전 (해외 송금 또는 휴대반입 외화를 원화로 환전한 실적범위내에서 외화로 재환전)

여권 외국환 매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외국환 매입증명서, 영수증 등)

기타환전 (국내 보수 또는 소득/국내로부터 지급받는 사회보험, 보장급부 및 연금/미화 1만불이내 매각/취득 또는 보유가 안정된 대외지급수단)

여권급여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소득금액증명 및 납세증명서    보험금 연금영수증취득 또는 보유가 인정된 자금입증서류

 

외화를 원화로 환전

외국인거주자 비거주자는 해외에서 송금 또는 휴대하여 들여온 외화를 원화로 환전하실 있습니다. , 동일자, 동일인, 동일점포 기준 미화2만불 상당액을 초과하여 휴대하고 있던 외화를 원화로 환전하는 경우 외국환신고필증 해당 외화를 취득한 경위를 입증할 있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고, 만약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사전대외지급수단 매매신고 하셔야 원화로의 환전이 가능합니다.

미화 1만불 상당액을 초과하여 환전하는 경우 환전 사실이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주의사항

- 환전 시점 고시하는 현찰매입률 또는 현찰매도율이 적용됩니다.

- 미화 1만불 상당액을 초과하여 해외로 휴대반출 하실 경우 공항 외환신고대를 통하여 세관신고를 해야 합니다.

- 건당 미화 1만불 상당액 초과 내용이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에 통보됩니다.

- 동일자, 동일인, 동일점포 기준 미화 2만불 상당액 초과 외화의 취득경위 입증 서류가 필요합니다.

  * 내용은20234 기준 참고용이며 구체적인 업무처리 기준은 실제 업무처리시의 규정을 따릅니다.

* 기타 사항은 관련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