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범위 내에서 원화를 외화(미국달러 또는 위안화) , 외화(미국달러 또는 위안화)를 원화로 환전할 수 있습니다.
1. 국민인 거주자
◎ 원화를 외화로 환전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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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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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소지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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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확인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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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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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확인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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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유학, 연수 (외국의 교육기관 또는 연수기관에서 6개월 이상 체재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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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당해 수학기관의 입학허가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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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체재비 (상용, 문화, 공무 및 기술훈련을 목적으로 30일 초과 또는 6개월 미만의 연수를 목적으로 외국에 체재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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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소속단체의 장 또는 국외 연수기관의 장이 발급한 국외연수를 입증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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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를 원화로 환전시
금액 제한없이 원화로 환전하실 수 있습니다. 단, 동일자, 동일인, 동일점포 기준으로 미화2만불 상당액 초과 시 외화의 취득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미화 1만불 상당액 초과 환전 시에는 국세청에 환전사실이 통보됩니다.
2. 외국인 거주자 및 비거주자
◎ 원화를 외화로 환전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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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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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범위내의 환전 (해외 송금 또는 휴대반입 외화를 원화로 환전한 실적범위내에서 외화로 재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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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외국환 매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외국환 매입증명서, 영수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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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환전 (국내 보수 또는 소득/국내로부터 지급받는 사회보험, 보장급부 및 연금/미화 1만불이내 매각/취득 또는 보유가 안정된 대외지급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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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 급여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소득금액증명 및 납세증명서 보험금 연금영수증 • 취득 또는 보유가 인정된 자금입증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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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화를 원화로 환전
외국인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해외에서 송금 또는 휴대하여 들여온 외화를 원화로 환전하실 수 있습니다. 단, 동일자, 동일인, 동일점포 기준 미화2만불 상당액을 초과하여 휴대하고 있던 외화를 원화로 환전하는 경우 외국환신고필증 등 해당 외화를 취득한 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고, 만약 동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사전 ‘대외지급수단 매매신고’를 하셔야 원화로의 환전이 가능합니다.
미화 1만불 상당액을 초과하여 환전하는 경우 환전 사실이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 주의사항
- 환전 시점 고시하는 현찰매입률 또는 현찰매도율이 적용됩니다.
- 미화 1만불 상당액을 초과하여 해외로 휴대반출 하실 경우 공항 내 외환신고대를 통하여 세관신고를 해야 합니다.
- 건당 미화 1만불 상당액 초과 시 동 내용이 국세청, 관세청 및 금융감독원에 통보됩니다.
- 동일자, 동일인, 동일점포 기준 미화 2만불 상당액 초과 시 외화의 취득경위 입증 서류가 필요합니다.
* 위 내용은2023년 4월 기준 참고용이며 구체적인 업무처리 기준은 실제 업무처리시의 규정을 따릅니다.
* 기타 사항은 관련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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