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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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확인의무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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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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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확인의무는 「특정금융거래보고법」에 근거를 두고 2006년1월18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은행이 고객과 금융거래를 할 때 은행이 제공하는 금융상품 또는 서비스가 자금세탁 등에 이용되지 않도록 고객의 신원확인 및 검증, 거래목적 및 실소유자 확인 등을 실시하고 변동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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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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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확인의무 이행 대상자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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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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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확인의무는 은행의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은행은 고객확인의무 제도 시행 이후 고객확인의무가 한번도 이행되지 않은 고객, 고객확인의무 이행주기가 경과한 고객, 기타 은행 자체기준에 의해 선정된 고객을 대상으로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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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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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확인의무 이행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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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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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확인의무 이행은 매3년마다 반복하여 진행하며, 강화된 고객확인의무 이행 대상자는 매1년 또는 6개월마다 반복하여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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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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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확인의무 이행을 위해 본인이 직접 영업점을 방문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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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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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확인의무의 이행은 영업점에서 본인 직접 대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경우 본인, 법인(단체)의 경우 대표자가 직접 영업점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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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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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점 방문시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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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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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개인사업자 포함)인 경우 본인의 실명확인증표, 법인(단체)의 경우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등)원본,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등 실소유자 확인에 필요한 서류와 대표자 본인 실명확인증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실명확인증표는 한국인의 경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중 하나, 외국인의 경우 여권과 외국인등록증(또는 국내거소증) 모두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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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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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확인의무 이행을 위한 영업점 방문안내에도 불구하고, 대상고객이 영업점 내점을 하지 않는 경우 고객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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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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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확인의무는 은행의 법률적 의무사항으로, 고객확인의무가 이행되지 않더라도 고객의 비대면 금융거래가 제한되는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단, 창구에서의 금융거래는 고객확인의무 이행 이후 가능합니다.
은행은 법적 의무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고객확인의무 이행시까지 고객확인의무 이행을 지속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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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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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확인을 거절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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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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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신원확인 등을 위한 정보 제공을 거부하여 고객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정금융거래보고법」에 따라 은행은 해당 고객과의 신규 거래를 거절하고, 이미 거래관계가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를 종료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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