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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화 바로지급 송금
 

송금인이 공상은행 한국 지점에서 달러화로 송금을 하면 공상은행 중국지점에서 송금인이 송금 당시 확인한 달러 위안화 환율로 송금액을 위안화로 환전하여 수취인의 위안화 계좌에 입금해드리는 송금입니다.

대상고객 : 개인 (거주자 비거주자)

대상거래

-거주자 (외국인거주자 제외) :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 거래로서 지급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지급 (무역/용역/자본거래 불가)

-외국인거주자와 비거주자 : 국내소득 등의 지급

송금한도

연간 미화 5만불 이내

수수료

Home> 고객센터> 자료실> 상품공시 > 중국공상은행 수수료 안내

 

*최종 수취은행이 공상은행인 경우 위안화 10, 공상은행 은행인 경우 위안화20원의 수수료 차감 수취인 계좌에 입금됩니다

* 송금인은 수취인이 받는 위안화 금액을 미리 있고, 수취인은 계좌로 해당 금액을 바로 입금받을 있어 편리합니다.

* 중국 내에서 위안화로 환전하는 보다 우대된 환율로 송금할 있습니다.

* 중국 지역, 모든 은행으로 빠른 시간 내에 송금이 가능합니다. (수취은행이 공상은행인 경우 최종 입금까지 평균 1~2 소요)

* 해당 상품소개는  2023 4 기준 참고용이며 구체적인 업무처리 기준은 실제 업무처리시의 규정을 따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련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위안화바로지급송금은 개인 거래에만 적용되며(법인 개인사업자는 불가) 수취국가는 중국이고 수취인은 중국인 개인이어야 합니다.

* 중국 규정에 따라 수취인 1인당 타발송금 수취금액과 환전거래를 합산한 금액이 연간 미화 5만불 초과 자동으로 퇴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