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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중국공상은행을 이용해주시는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고객님의 예금자산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자보호한도가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됩니다.
■ 예금자보호제도란?
금융회사의 경영 부실로 인해 고객의 예금자산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대신 일정 한도까지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주요 변경사항
* 변경 전 : 금융기관별 예금자보호한도 1인당 5천만원(원금+이자 포함)
* 변경 후 : 금융기관별 예금자보호한도 1인당 1억원(원금+이자 포함)
* 시행시기 : 2025년 9월 1일
* 대상 : 예,적금, 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
■ 안내사항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은 별도 신청 절차가 필요없으며 시행일 기준 보호 대상 상품(예,적금)을 보유 중인 고객님은 모두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홍보영상
금번 상향조정되는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관련 홍보 영상은 "공사 홈페이지>예금보험공사>매체광고(https://www.kdic.or.kr/di/medi/selectPbrcTVAd.do)"에서 다운 가능합니다.
예금자보호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www.kdic.or.k) 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고객님의 자산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고, 신뢰받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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