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확인의무는 「특정금융거래보고법」에 근거를 두고 2006년1월18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은행이 고객과 금융거래를 할 때 은행이 제공하는 금융상품 또는 서비스가 자금세탁 등에 이용되지 않도록 고객의 신원확인 및 검증, 거래목적 및 실소유자 확인 등을 실시하고 변동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Q
고객확인의무 이행 대상자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A
고객확인의무는 은행의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은행은 고객확인의무 제도 시행 이후 고객확인의무가 한번도 이행되지 않은 고객, 고객확인의무 이행주기가 경과한 고객, 기타 은행 자체기준에 의해 선정된 고객을 대상으로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