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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화 환전
 

외국환거래규정 범위 내에서 소지목적, 해외여행경비, 유학, 연수비용 등 사유에 따라 원화를 위안화, 위안화를 원화로 환전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 환전 시점 고시하는 현찰매입률 또는 현찰매도율이 적용됩니다.
- 미화 1만불 상당액을 초과하여 해외로 휴대반출 하실 경우 공항 내 외환신고대를 통하여 세관신고를 해야 합니다.
- 건당 미화 1만불 상당액 초과 시 동 내용이 국세청, 관세청 및 금융감독원에 통보됩니다.
- 동일자, 동일인, 동일점포 기준 미화 2만불 상당액 초과 시 외화의 취득경위 입증 서류가 필요합니다.

* 위 내용은 2015년 6월 기준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구체적인 업무처리 기준은 실제 업무처리시의 규정을 따릅니다.
* 기타 사항은 관련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